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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과 가족결합"..통신사 대리점이 서류 조작
2023-07-26 144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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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 구성원이 함께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족결합요금제 이용하는 분, 많을 겁니다. 


일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통신비를 줄일 수 있어 인기인데요, 


대리점이 서류를 위조한 뒤, 요금 할인을 미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을 가입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정 이동통신사를 10년 넘게 이용하고 있는 한 여성, 


매달 일정하게 청구되던 요금이 갑자기 늘어 통신사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믿을 수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과 가족결합 요금제에 묶여 있었다는 것,


해당 남성이 요금제를 변경하면서 자신에게 청구되는 요금도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피해 고객]

"제 이름으로만 된 결합을 한 거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묶여 있었던 거고."


매달 발급되는 청구서에도 가입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7년 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따지자 가족 결합의 증빙으로 통신사가 내민 건강보험 관련서류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문제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된 시기는 지난 2013년, 


당시 여성은 결혼하기 전이라 친정아버지 아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아버지보다 10살 가량 어린 낯선 남성이 적혀있었던 겁니다. 


대리점 측은 그만둔 과거 직원이 저지른 일이라고 변명하다 돌연 보상금을 제안하며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점 관계자] 

"그 직원들은 찾을 수도 없고 해서.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고객님이 혹시라도 저랑 합의를 해주시면"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통신비가 20%가량 할인되는 가족 결합을 이용해 대리점주가 고객을 유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강보험증 등 필요한 서류는 그림판으로 위조한 사실도 드러나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리점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통신사는 그러나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직원의 개인적인, 고의적인 일탈. 이런 불법행위까지 완전한 예방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해당 통신사는 문제가 불거진 대리점을 상대로 전산 접근 금지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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