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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정읍에서 지인들에게 다단계 사기를 벌여 수십억 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정읍의 한 동네에서 고수익을 빌미로 지인 12명으로부터 4백여 차례에 걸쳐 21억 원을 편취한 40대 이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취득한 수익 가운데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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