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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개고기' 어디서 오나했더니..불법도축장 7곳 적발
2023-07-22 80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설명 : 동물보호단체가 적발한 불법 개농장 모습.

한여름 보양철을 맞아 각지에서 불법 도축장이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도축장 냉동고에서는 식용으로 유통되기 직전인 사체가 무려 900여구나 발견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개 식용 금지 법안'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독드림과 비마이독 등 동물단체는 절기상 중복인 전날(21일) 군산의 한 불법 도축장에서 뜬창에 갇혀있는 개 70여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또 이미 도축돼 유통될 예정인 사체 15구를 수습했습니다.


군산시는 사체 15구를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소각 처리했습니다.


이어 구조된 70여 마리는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임시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개 도살장을 운영하고, 도축한 뒤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익산과 김제, 정읍, 완주에 위치한 불법 도축장과 개 농장 등 6곳에서 개 151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900여구의 사체를 도축장 냉동고에서 발견했습니다. 


독드림 관계자는 "복날에 많은 개들이 도살될 것으로 보고 지역별 도살 시설을 사전에 답사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도살자들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실제적 개식용금지법안을 현실에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는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식용 개 농장 폐업 시 시설철거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제화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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