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복날을 맞아 개를 도살하던 60대 업주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식용으로 도살된 개 10여 마리를 포함해 백 마리 가까운 개가 현장에서 발견됐는데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살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졌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의 한 무허가 도살장,
철망 위에 불에 그을린 개 사체가 줄지어 있고, 옆에는 도살용 전기 꼬챙이와 가스 토치가 놓여 있습니다.
트럭 짐칸에서도 십여 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80여 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는 뜬장,
먹이통은 정체 모를 오물로 가득 차 있고 바닥에는 분뇨와 털 등이 뒤엉켜 방치돼 있습니다.
[김정현 / 비마이독 대표]
"이게 뭐라고요? 내장. 개 사체. 옆에는 큰 애들, 그 아이들의 뼈 정도 돼요. 그 옆에 지금? 모르겠어요. 얘가 강아지가 왜 여기 있는지...."
도축장 바로 옆에는 이렇게 작은 강아지들도 십여 마리가량 발견됐습니다. 어미 개들이 도축되기 전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숑이나 푸들 같은 가정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는 품종들도 상당수 보입니다.
[김정현 / 비마이독 대표]
"저희 추정에 반려견 번식장에서 흘러 들어오지 않았나. 거기서 이제 상품가치가 없고, 새끼를 못 낳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동물단체의 신고에 현장을 적발한 경찰은 개 15마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살한 혐의로 60대 업주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또 도주했던 70대 공범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살장 주인은 키우던 개를 처분하기 위해 도살했을 뿐 불법인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도살장 주인]
"개를 이제 그만 키우려고... 오늘 복날이잖아. 전화해서 시장에라도 몇 마리 갔다가 소매점에다 갔다 주려고, 잡은 거야. 복날이니까..."
기존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을 쓰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인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등 법 적용 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허가나 면허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동물을 죽이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개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등재돼 있지 않다 보니 도축 행위를 허가받을 수 없고, 때문에 체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경찰 관계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살하면 안 되죠. 인체에 해를 가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외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해석을 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는 판례가 쌓여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입니다.
경찰은 60대 도살장 주인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영상제공: 비글구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