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국 17개 특·광역시 및 시도에도 보훈병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는 물론 특별자치 시도에 보훈병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전담 병원으로 전환했던 보훈병원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면 유공자와 보훈 대상자가 더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규정은 보훈병원을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전북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