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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익산과 김제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국민건강 보험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 처분을 유예합니다.
특별재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가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내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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