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유령 노조'를 설립해 공사 현장에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소속 모 노조 전북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노조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주와 익산 등 건설 현장 12곳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 제기를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건설업체로부터 7,8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해 오기도 했던 이들 노조는 사무실도 없고 노조 간부 5명 외에는 조합원도 없이 건설업체로부터 받아낸 '전임비'로만 운영되는 유령노조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한 노조의 외관을 조직적으로 꾸며 놓고 사익을 취해 일반 시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정당한 노조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