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인천해경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으로 천일염 가격이 상승하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자 중국산 천일염 60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 씨(30)와 판매업자 B 씨(5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천일염 약 60t(20㎏ 기준 3000포대)의 원산지를 국내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인천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의 포대를 바꾼 뒤, B 씨 등과 함께 포대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고의로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 제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 등은 A 씨가 공급한 중국산 천일염을 경기 지역 전통시장에서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 유통 이력 확인이 취약한 지역을 다니며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를 이용해 방송하는 수법을 쓰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처분했습니다.
20㎏당 4천 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은 국내산으로 둔갑해 소비자들에게 최대 7배가 넘는 3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