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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 안 피는데.. “원룸 주인이 냄새난다며 보증금 안 내줘”
2023-07-12 1093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비흡연자인데 방안에서 ‘담배 냄새가 절었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인근 한 원룸에 거주했던 최온결 씨(26)씨가 오늘(12일) 익산시청에서 ‘대학가 원룸 월세 보증금 사기 피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보증금 15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인 A 씨와 1년짜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최 씨는 두 달을 연장해 생활하고 올해 5월 퇴거했으나,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계약 만료 후에 A 씨가 비흡연자인 저에게 방안에서 ‘담배 냄새가 절었다’는 등 불합리한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임대인은 ‘월세가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 여러 번 고지하면서도 보증금은 몇 달째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임대인인 A 씨가 “원룸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도 ‘차량 10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는 등 계약정보를 허위로 알리고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에어컨과 세탁기 등의 수리 요청도 묵살했다”는 게 최 씨의 주장입니다.


최 씨를 포함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은 4명으로, 이들의 피해 액수는 각각 50만~20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진보당은 “이는 경제적 약자인 청년, 대학생들을 상대로 소액 보증금의 허점을 노린 악질적인 사기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소액 보증금 사기가 비단 이들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피해 구제 방법이나 절차를 알리는 민원 창구 마련이나 긴급 임차비 지원이나 소송 비용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과 오늘 오후 A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A 씨 측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며 “세입자들이 손해를 입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일 뿐이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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