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오늘(5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정읍 구절초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토지는 상당 부문 어머니에게서 증여 받은 것이지 매입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미루어 투기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또 "투기 의혹은 후보 신뢰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상당한 정도의 검증을 거쳤어야 했다"며, "실제 개발 가능성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의혹 제기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선 이학수 정읍시장은 "재판 결과가 사실과 다른 면이 많이 있다"고 부인하며, "항소하면 2심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선고 등에 따라 원심 형이 확정되면 이학수 정읍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