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손보협회
앞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0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판례 경향 분석과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이 상향됩니다.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기존의 80%에서 90%로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녹색 직진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한 차량(A)은 80%, 녹색 직진 신호등에 직진하던 차량(B)은 기본 과실 비율이 20%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보다 더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비보호 좌회던 차량(A)의 과실 비율이 100%까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A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했거나, B 차량 진행 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 A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확인해 A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기준을 바꿨습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