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군산 어민들이 양식하는 해삼을 어둠을 틈 타 잠수부들이 불법으로 채취해 간다는 원성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절도인데, 공공연하게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지만 해경은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파출소 바로 앞에서도 불법 조업을 한다는 의심 신고까지 접수하고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민 두 명이 황급히 부둣가에 서 있는 냉동 탑차를 향해 달려갑니다.
차량 한 대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다른 승용차 한 대가 가로막습니다.
화물칸을 열어 보니, 해삼 10여 통과 공기통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어민들이 직접 불법 조업 의심 현장을 찾아간 겁니다.
[신고자]
"딱 그거예요. 배에 다이버들이 탔고 해삼이 실렸고 (공기) 탱크가 실렸는데 그걸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확인된 해삼은 11통, 시가 600만 원 가량입니다.
밤마다 바다 밑에서 몰래 잠수부가 들어가 양식 해삼을 훔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신고를 했지만, 해삼을 채취하는 현장을 적발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군산해경 관계자]
"그동안은 불법 다이버 선박이 도주하더라도 현장에서 이제 탑차를 확인해서 단속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판례에서 입건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야 한다.."
하지만 어민들은 해경의 미온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 의문의 배가 불을 끄고 조업에 나서 해삼을 채취하는 영상이 14차례나 증거로 남아있다는 것,
무허가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집하거나, 야간에 허가 없이 어업을 나가는 것 만으로도 불법인데 해경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군산해경 관계자]
"낮에 잡은 거를 이동시켜서 와가지고 탑차에다 실었다. 그런 답변을 하면 저희는 어떻게 그걸 또 더 추궁을 해야 될까요, 육상에서?"
게다가 해경 파출소 바로 앞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만,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
파출소 내부 CCTV를 통해 해당 부두를 24시간 관찰할 수 있고,
경비정이 수시로 경비 활동을 벌이고 있어 사실상 불법 조업을 방관한 것 아니냐는 의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