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9㎞ 상공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 군(19)을 구속했습니다.
당초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만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 등 횡설수설하는 A 군을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A 군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9일 새벽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습니다.
당시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가 9㎞ 상공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3㎞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