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차고지와 테라스, 창고 등 부속시설을 설치해 전원주택처럼 쓰인 불법 증축 농막.(감사원 제공)
정부가 전원주택이나 별장같이 ‘세컨드 하우스’처럼 사용되는 불법 농막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농막 보유자들의 거센 반발에 백기를 든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14일) 오후,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농사와 연계된 숙박·취침 등의 농막 사용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고 전원주택처럼 쓰는 농막은 농지를 훼손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도 커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농막 건립은 단속하겠다”며 불법농막에 대한 규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루 만에 불법 농막 규제에 대한 방침이 완전히 바뀐 셈입니다.
이는 농막 보유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1일까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농막 면적과 용도를 제한해 불법 증축, 농업과 무관한 주거용 별장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농업과 무관한 취침·숙박·여가 시설 활용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농막 내 취침 공간·주방·욕실 등도 농막 바닥면적의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을 두고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장년층들 사이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멸 위기인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과잉 규제’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