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하우스’ 처럼 사용하는 불법 농막을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농사와 연계된 취침”은 허용하겠다면서도 규제 방침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2일, 농막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과 무관한 취침·숙박·여가 시설 활용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농막 내 취침 공간·주방·욕실 등도 농막 바닥 면적의 25%를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별장이나 전원주택같이 주거 용도로 농막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도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데,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주말에 시골 텃밭을 가꾸고 농막에서 자는 것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
“지자체와 농촌에서는 주말 생활인구가 줄고 도시인들의 귀촌 체험도 줄어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브리핑을 통해 어제(13일) “농사와 연계된 숙박·취침 등의 농막 사용은 계속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에 사는 사람이 주말농장이나 영농 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의 경우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전원주택처럼 쓰는 농막은 농지를 훼손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도 커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농막 건립은 규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20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막 3만 31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51.7%인 1만 7149개의 농막이 불법 증축되거나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만 1525개(34.7%)가 전원주택이나 별장 등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