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불법 농막 규제 ‘아우성’.. 정부, “농사 연계 취침은 허용”
2023-06-14 248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설명 : 차고지와 테라스, 창고 등 부속시설을 설치해 전원주택처럼 쓰인 불법 증축 농막.(감사원 제공)

‘세컨드 하우스’ 처럼 사용하는 불법 농막을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농사와 연계된 취침”은 허용하겠다면서도 규제 방침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2일, 농막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과 무관한 취침·숙박·여가 시설 활용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농막 내 취침 공간·주방·욕실 등도 농막 바닥 면적의 25%를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별장이나 전원주택같이 주거 용도로 농막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도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데,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주말에 시골 텃밭을 가꾸고 농막에서 자는 것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

“지자체와 농촌에서는 주말 생활인구가 줄고 도시인들의 귀촌 체험도 줄어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브리핑을 통해 어제(13일) “농사와 연계된 숙박·취침 등의 농막 사용은 계속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에 사는 사람이 주말농장이나 영농 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의 경우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전원주택처럼 쓰는 농막은 농지를 훼손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도 커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농막 건립은 규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20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막 3만 31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51.7%인 1만 7149개의 농막이 불법 증축되거나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만 1525개(34.7%)가 전원주택이나 별장 등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