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군산시민발전이 100억대 손실을 자초했다며 감사원이 강임준 군산시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시민발전'이 아니라 고교동창인 지인을 밀어주기 위한 사업에 불과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인데요,
자격조건을 채우지 못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해 결국 시민들이 110억의 손실을 떠안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99MW급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군산시,
100억 원을 출자해 사업을 주도할 시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이름에 걸맞게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연 7%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시민주도형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포부였습니다.
[서지만 전 대표이사 / 군산시민발전(주)(재작년)]
"지역에서 떠나는 기업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도 하고 직접 참여도 하는 이런 (태양광) 사업을 해보자.."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도마에 오른 인사는 다름 아닌 강임준 군산시장,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육상태양광사업의 총사업비는 천억 원대,
시공사로 선정되려면 신용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A-'인 다른 시공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
"그거는.. 은행하고 ㅇㅇ(해당업체)이라든지 거기하고 서로 간에.. 그때 농협이 건실한 데(시공사)에다가 연대보증을 하라고.."
하지만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런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이 불가피했지만, 계약을 따낸 겁니다.
군산시는 자금조달에 난색을 표하는 금융사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무리수까지 뒀고, 이 과정에서 금리가 1.8%p가 올라, 15년간 군산시에 100억 원이 넘는 손해가 예상된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자격미달 업체와 계약이 어렵다는 실무진 보고도 묵살하고 계약을 지시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는데,
태양광 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표,
알고보니 강 시장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 한 지인으로 드러나 '시민'태양광이 결국 지인 밀어주기로 변질됐고 피해만 야기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전북대 교수의 해상풍력 사업 이권개입도 재차 도마에 올랐습니다.
가족 명의의 업체를 동원해 100MW 규모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각종 허가를 받아낸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착공조차 하지 않고 해외업체에 사업권을 팔아넘겨, 투자금액인 1억 원보다 600배가 많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해상풍력사업 모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
강임준 시장과 전북대교수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별개인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