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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성폭력 저질렀다" 거짓말 논란 초등교사.. 교육당국, 중징계 요구
2023-06-10 531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자신이 맡고 있는 반 학생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 거짓말 논란을 빚은 초등교사에게 교육당국이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10일 전주MBC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A 교사에게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B 군이 C 양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B 군 어머니에게도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A 교사의 말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A 교사가 "C 양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설명 :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가 작성한 A 교사에 대한 권고 결정문 내용 갈무리)
 

C 양 측의 반발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C 양 부모는 "딸이 거짓 성폭력 피해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A 교사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C 양의 부모는 "A 교사에게 사실관계를 물었더니 처음에는 '성폭력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하자 그제야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고, 학교에 요구해서 학생들과 분리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당국은 "A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 행위와 학급 운영 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이 조사는 B 군 어머니의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교사에게서 ‘아들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전화를 받고 놀란 B 군의 어머니가 C 양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일이 없었다”는 애기를 듣고, 교사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고 의심한 것입니다.


당초 이런 내용은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알려졌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제자를 정당한 방식으로 훈육하다가 학부모의 반발을 산 교권 침해 사례라고 A 교사 등이 주장하면서입니다.


B 군 어머니는 "아이가 인격을 살해당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여론몰이를 하는 바람에 '이상한 학부모'로 몰려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지난달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A 교사는 재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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