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이 생길 전망입니다.
운전면허증처럼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이는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주민증에도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와 국회에서 법 개정 등을 거친 다음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