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교사들의 고통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지도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아동학대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가 될 수 있어 개선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락한 교권 회복하라 회복하라"
전북교총과 교사노조, 유치원 원장, 초등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가 교권 회복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많은 피해 교사가 양산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종 / 전북교총 회장]
"교권 추락의 현실과 학교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 방임 현상을 더 이상(방치할 수 없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담임교사를 정서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무줄 총싸움을 하던 학생들을 훈육하던 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으며
수업시간 딴짓을 한 학생을 지도한 교사 역시 비속어를 썼다는 이유로 학대 가해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교육인권센터 설문에서는 설문에 응한 교사 절반이 교권침해를 경험했고 10%는 관련 경험이 10차례를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오준영 /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
"(교총으로 오는) 상담 건수만 따지면 한 달에도 뭐 10건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교사들은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어렵다면 결국 교육적 방임현상에 학교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초중교육법 시행령 안에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재석 /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법령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지켜줄 법과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현장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