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초등학교 여교사가 여학생 어깨를 주무르다 생긴 상처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남원의 한 초등학교 강당 단상에서 6학년 담임교사 A 씨와 B 양 등 교사와 학생 4~5명이 걸터앉아 서로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며칠 뒤, B 양 부모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과 교육당국에 신고했습니다.
A 씨가 B 양의 어깨를 너무 세게 주무르는 바람에 몸에 멍이 생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A 씨와 B 양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냈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 양의 몸에 명백하게 멍 자국이 있는 만큼,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양에게 멍이 들었다면 분명 사과할 일이 맞다"면서도 "장난스럽게 주물러주던 기억만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A 씨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 교사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단상에 쪼르륵 앉아 서로 안마를 해줬다"며 "기차놀이처럼 토닥토닥, 조물조물 장난치고 웃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북 교사노조 관계자는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팀이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은 만큼 해당 교사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