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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나라바이오(주)에 시정명령.. "판매가격 제한"
2023-05-22 20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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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농자재 기업이 제품 유통과정에서 소비자 판매가를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군산에 본사를 둔 나라바이오(주)가 재작년 말까지 3년여 동안, 생산한 유기농업자재 제품을 농약사 등 판매점에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 가격을 강제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업체가 제품별로 '판매지시 가격'을 명시해 물건을 낮은 가격에 판매한 판매점을 제재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며 감시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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