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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별장으로 사용 못한다".. 조사해보니 절반이 '불법'
2023-05-13 944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설명 : 차고지와 테라스, 창고 등 부속시설을 설치해 전원주택처럼 쓰인 불법 증축 농막.(감사원 제공)

'1천만 원에 즐기는 세컨드 하우스'


인터넷에서 '농막'을 검색하면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일은 도시에서, 주말은 농촌에서 보내는 이른바 '오도이촌' 문화가 퍼지면서 농막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심을 탈출하고 싶은 심리가 더해지면서 더욱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용 임시막사'입니다.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에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면적 20㎡ 이하, 6평 정도 규모로 설치하는 시설에 불과합니다.


전원주택이나 별장처럼 주거 목적의 '세컨드 하우스'로 농막을 활용하면 불법입니다 .


사진설명 :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활용된 불법 농막.(감사원 제공)


■감사원 "절반 이상이 불법 농막" 


이런데도, 불법 농막이 전국적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20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막 3만 3140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51.7%인 1만 7149개의 농막이 불법 증축되거나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만 1525개(34.7%)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막에서 아예 숙박을 하거나 여가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위장전입에 활용된 농막이 520개가 발견됐습니다. 


가상화폐 채굴기 60여 대를 운영하는 농막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존치 기간인 3년을 초과한 농막도 4203개나 됐습니다. 


한 필지에는 농막 1개만 지을 수 있지만, 2개 이상 짓도록 허가해준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불법 농막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불법 농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바닥면적 25% 초과하면 주거용"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화재 예방 시설을 갖출 법적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합니다.


여기에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야간에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이용 등은 불법입니다.


또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해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건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전원주택,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가건물로 신고하면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건물에서는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데크와 테라스 등 부속시설도 농막은 연면적에 포함됐습니다.


불법 농막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적용 등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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