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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눈앞에서 초등생 참변"..또 스쿨존 우회전 사고
2023-05-11 735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설명 : 사고 현장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위반 사고로 초등학생이 또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 군(8)이 우회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A 군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건너편에는 A 군의 어머니가 마중을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으며, A 군이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에 보행자 신호는 녹색불이었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 운전자인 50대 B 씨가 우회전 신호를 어겨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가법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에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14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는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의무를 지켰지만, 재출발 과정에서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한편,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는 올해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며,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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