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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 관람료' 없어진다.."선운사·금산사·금당사 무료 개방될 듯"
2023-04-26 61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약 70곳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고 무료로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 1일 대한불교조계종과 관람료 면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오늘(26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등산객들이 내야 했던 문화재 관람료를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은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관람료를 받아왔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산 등의 이유로 사찰을 지나가며 관람료를 낸 이들은 부당하게 통행료를 내는 셈이라며 반발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 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419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금산사와 금당사, 선운사 등이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이들 3곳 역시 다음 달 4일부터는 문화재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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