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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심각' 지방의료원..겸임하면 지원 취소?
2023-04-24 79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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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저출산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사라져 의료취약지역일수록 공공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 때문에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관련 의료인력 지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의료원이 수억 원대의 소송을 벌인 일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입니다.


열악한 인력난에 피할 수 없는 간호사 겸임 문제가 쟁점이어서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문을 연, 전라북도 동부산악권의 유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안군의료원,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수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저출산에 돈벌이가 안 되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힘겨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감독기관인 진안군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린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담당 간호사들의 인건비 지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5억여 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간호사가 다른 과 업무를 겸임해 온 사실을 문제 삼은 겁니다.


[진안군 관계자]

"간호사 선생님들이 업무를 할 때 소화과면 소화과 병동 (일)을 하면서, 다른 병동까지 일을 같이 본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과 (일)만 하라'고 해서 처분을 내린 것이고요."


진안군의료원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어쩔 수 없이 해당 간호사들에게 다른 진료업무를 맡길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문제 삼아 인건비 지원금을 환수하는 건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 


상급기관인 진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진안군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며 진안군의료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환자가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며,


담당 간호사들이 사람이 부족한 다른 진료과목 업무를 도운 것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겸임을 시킨 건 맞지만, 인건비를 지원한 목적에 맞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 서비스를 무리 없이 수행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진안군이 1심 패소 판결에 승복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


하지만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계 없이 진안군의료원이 목적대로 보조금을 쓰지 않았다며 제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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