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경찰청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인 이른바 '투자리딩방'에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500여 명으로부터 8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한 뒤, 투자자들에게 54만 주를 팔아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비상장 2차 전지 업체의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들은 A 씨 등에게 속아 1주당 1천 원짜리 주식을 최대 50배 비싼 가격인 5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상장되면 5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팔아 넘긴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1200여 명으로부터 190억 원을 투자받고서 상장 예정일 다음 날 잠적했습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 투자 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고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투자리딩방이 SNS에 판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투자리딩방 사기 접수 사건은 760여 건에 달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18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