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교육부가 국립대 통·폐합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면서 교수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모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없이 시행령으로 손쉽게 통·폐합을 밀어부칠 것을 우려하고 있고, 교육부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교육부가 지난달 대학 통·폐합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교육부 장관이 2개 이상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수들은 해당 개정안이 고등교육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대학 통·폐합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국립대학 통·폐합 논의를 주도하면서 강하게 밀어부치면 결국 인기학과만 남을 것이란 걱정도 깔려 있습니다.
[김동근 회장 / 전북대학교 교수회]
"통폐합이 되면 과연 (지역)소멸이 예방이 되고 대학의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반면 교육부는 국립대학 설치권자인 국가는 당연히 통·폐합 권한도 갖는다며 조항 신설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 아래에서도 그동안 국립대학 통·폐합은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교육부 장관은 할 수 있다라고 한것은 그냥 중립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관) 마음대로 안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시는지 저희는 잘 이해는 안되고요."
당국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반면 국립대뿐아니라 사립대 교수들까지 해당 시행령 철회에 연대하고 있어 갈등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