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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호사에게 '모텔 가자'는 의사.. 고작 '정직 1개월'
2023-04-15 621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전북의 한 대학병원이 최근 간호사에게 모텔에 가자고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수 년 동안 밤늦게 전화해 괴롭힌 의사에게 고작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학병원은 성매매 행위를 하다 걸린 의사를 경징계인 견책 처분하고, 성추행을 한 직원도 정직 1개월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이 성비위에 대해 강력히 징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여자 후배 주거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도 이 대학병원 소속인 것으로 밝혀져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 년간 괴롭히고, 사적 만남 강요가 '약하다' 판단한 병원  


이 대학병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의사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주MBC가 단독 입수한 징계 의결 이유서를 보면, A 씨는 퇴근 후 같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B 씨에게 수 년 동안 술에 취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A 씨는 한 달에 4차례씩 30여 분간 B 씨에게 "나에게 잘해라", "나 정말 힘들다"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통화를 지속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B 씨는 2021년 4월부터 A 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12일 오후 8시쯤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술을 마시자", "식당은 사람이 많으니, 조용한 모텔 가서 마시자", "술 마시러 나올 때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는 등 대화를 20분간 지속했습니다.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낀 B 씨는 이런 사실을 병원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병원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을 부인했지만,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자 "친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B 씨는 조사과정에서 "A 씨가 2016년에 가슴을 만졌고, 입맞춤을 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병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은 A 씨의 행위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는 '견책'.. 성추행은 '정직 1개월' 관대한 처분   


전주MBC 취재 결과, 이 대학병원은 2020년 4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걸려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2020년 6월 간호업무 도우미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의 징계 수위와 비교해보면 이 대학병원의 징계 처분이 가볍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대학병원은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성희롱 한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사들을 상대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남성 간호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3일 이 대학병원 의사 C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후배 집에 침입을 시도하고 현관문 앞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학병원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C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 조사와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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