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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이 학폭 가해자?.. "무차별 처분으로 이중피해 우려"
2023-04-13 7638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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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순신 자녀 학교 폭력과 드라마 등이 화제를 모으면서 학폭 가해 사실을 대학 정시는 물론 취업에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까지 학폭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는 등 무차별적 처분으로 학생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순창의 한 초등학교, 


2년 전 당시 같은 반이었던 1학년 A군과 B군은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쌍방 폭행으로 결론나 나란히 가해자가 됐습니다. 


학생 진술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조사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

"이걸 중심을 잡고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제3의 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두 명 모두 가해 1호 조치인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고, B군에게는 3호 조치인 학교봉사 등이 추가됐습니다. 


[박혜진 기자]

"상황을 견디지 못한 A군은 결국 이 학교를 떠나 전학을 선택했지만, 기록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가해기록은 졸업까지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학한 학교에서도 A군의 가해사실이 알려지자 어머니는 억울함과 2차 피해를 막겠다며 1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군 어머니 / 음성변조]

"진로 선택을 평범한 과정이 아니라 국제중이나 이건 걸 선택한다면 저희 아이도 기록에 남게되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 폭력에 대한 기록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채 민 / 전북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학폭 조사가) 사법적인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반영되는 대책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그 기록에 대한 행정소송들이 남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당장 가해 사실을 2025년 대학입시부터 반영하겠다는 등 초강력 대책이 쏟아내는 상황. 


하지만 전문성 부족한 조사와 무차별적 처분의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어, 기록 강화만 우선시 할 경우 학생들만 이중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 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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