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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머리채 잡은 '주폭' 알고보니 '예비검사'.. 법무부 "임용 안될 것"
2023-04-11 164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이번 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인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이 예비 검사의 임용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0대 여성 황모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강남의 한 식당에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황 씨가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 씨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황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을 단순 '학생'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황 씨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작년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황 씨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이미 인사위원회 소집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오늘(1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백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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