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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 기소 저울질 전주지검 수사는?
2023-04-06 40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판결로, 전주지검이 같은 혐의로 반년째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는 사건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오늘(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인인 온유파트너스에게 벌금 3천만 원과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 B 씨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2년, 현장소장 B 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4건 가운데 첫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해당 법의 판례가 처음으로 생긴 것이어서, 같은 혐의로 수사하는 사건들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전주지검은 세아베스틸 대표 등이 지난해 10월 중대재해법으로 송치된 후, 반년 가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당초 전주지검은 "아직은 판례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 과연 어떤 경우에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법적 입증의 문제가 만만치 않지만 최선을 다해 사건 수사를 다를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당국은 지난 3월 또 다시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고와 관련해 세아베스틸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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