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경찰이 지난해 불거진 '김제 지평선 축제 돈봉투 파문'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4일 전주MBC 취재를 종합하면, 김제경찰서는 최근 김제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장 A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김제시의원 14명에게 5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위원장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제전위원회에 7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초 A 씨의 사비라고 알려졌던 700만 원은 제전위원회의 운영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비 명목으로 시의원들에게 현금을 줬다"며 "과거에도 식권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제전위 측이 시의원들에게 관행적으로 현금 등 금품을 건넨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전위 측이 시의원들에게 축제를 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뇌물성 금품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김제 지평선 축제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유진우 시의원은 지평선 축제를 앞두고 "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