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보장을 함께 담은 도교육청의 교육인권조례가 조만간 도의회 송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교육 주체의 인권을 함께 다룬 전국 첫 사례다 보니 핵심조항을 놓고 교원단체 간의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인권조례가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교육인권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한 학생 인권에 더해 교직원의 인권 규정까지 마련해 우호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의 핵심조항을 놓고 전교조와 교사노조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교조는 조례 안에 청소노동자나 조리종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장이 빠져 개악 안이라는 반면
교사노조는 교직원의 범위에는 공무직도 포함돼 전교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전교조는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으로부터 유래한 교사의 직무상 권리로 인권의 범주에서 다루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인데
교사노조는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늘면서 교육현장도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 인권도 존중받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재석 /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현재 학교 현장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사일수록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조용한 사직을 선택당하고 있다."
또 전교조는 한 조례에 다양한 교육주체의 인권은 담으려다 기존 학생인권 보장이 축소되는 제로섬 게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민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기존의 학생인권 보장체계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조례를 보완하면서 공백 상태인 교육노동자 교육주체들의 권리보장에 나서는 것이 더 필요하다."
반면 교사노조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충분히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며 제로섬 게임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조경운 /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장학사]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견없이 통과되면 3월말 정도에 도의회로 의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도의회 교육위가 다음 달 임시회에서 승인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양 교사단체도 의회를 상대로 최종 설득에 나섭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