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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단에서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익산시 황등면의 4층 짜리 연립주택 2층 계단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이 남성은 겨울 옷을 태우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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