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인사혁신처
올해 5월 29일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사흘 연휴가 될 전망입니다
석탄일과 성탄절은 그동안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내일(16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석탄일과 성탄절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