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갑질과 성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동남원새마을금고의 관리직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동남원새마을금고 A 차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직 복직과 함께 정상 근로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초 새마을금고 측은 A 차장이 다른 직원에게 폭언하며 바닥에 물병을 던지거나, 회식에 참석하지 않자 "사표 쓰고 나가라"고 질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 면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A 차장의 행위가 상급자로서 허용 범위를 넘어서 비위 정도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동남원새마을금고는 여성 직원들에게 점심마다 밥을 짓게 하고 회사 수건을 빨아오게 하는 등 성차별과 갑질 행태가 지난해 MBC 보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후 특별근로감독에 나섰고 A 차장은 조사 대상 12명 중 1명이었습니다.
동남원새마을금고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