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틀 후면(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는데요,
각종 선거 비리와 불법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창의 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선물과 현금이 뿌려졌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순창경찰서는 어제(5일) 모 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지난 1월 설 명절 직전에 농축협 관계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참치캔 세트와 현금 30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제보자 (음성변조)]
"참치캔을 나한테 들이밀면서, 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다는 말이야. 그러고서 000(B후보)을 부탁한다, 000(B후보)축협장을 부탁한다."
축협 조합장에 출마한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지지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것,
청탁성 선물과 현금이 돌려졌다는 의혹은 한 두 명이 아닙니다.
[박혜진 기자]
"뿐만 아니라 이곳 마을 일대에서 다른 조합원들도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합원 (음성변조)]
"그날 내가 차를 봤을 때 막 선물세트가 많이 들어있더라고. 사과, 배.."
[마을 주민 (음성변조)]
"그런 (기부행위가 있었다는) 말은 들리긴 했었어요."
문제의 인물은 다름아닌 지역 농축협 출자회사 대표,
선물을 돌리기는 했지만,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현금은 건넨 적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법인 대표 (음성변조)]
"저희들은 명절날 꼭 그렇게 해요. 과일도 있고 햄도 있고..뭔 돈을 줘요. 선물은 돌렸어요. 선거용으로 돌린 게 아니고."
지목된 조합장 후보도 출자회사 대표를 만난 적도, 금품을 건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찰과 선관위는 조만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명길 주무관 /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어떤 연락을 자주 한다든가, 이런 금품을 수수, 전달할 때 이 금품 충당을 후보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면.."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신고 또는 적발된 사례는 모두 37건.
이 가운데 12건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데 한 건을 제외하면 모두 이와 같은 기부행위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