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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주워오면 보상금 주는 지자체들‥ “전북은 아직”
2023-02-22 203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보상해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17일부터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작했는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g당 30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담배꽁초 무게가 200g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한 달에 최대 15만 원을 보상금 한도로 정했습니다. 


보상금 한도나 기준은 다르지만, 용산구와 의정부시도 이번 달(2월)부터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작했으며, 도봉구는 다음 달(3월)부터 실시합니다. 


충남 공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담배꽁초와 명함형 홍보 전단지를 각각 50개를 수거해오면 화장지 1롤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이 제도를 통해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간접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미관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길거리 꽁초를 줍자는 취지인데 재떨이에서 모아 온 건지 실제로 주어 온 건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2021년부터 작년까지 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행했던 서울 강북구는 ‘가성비’가 예상만큼 크지 않다며 올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아직 담배 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는 성과를 보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되는 담배꽁초는 분해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발암물질까지 포함하고 있어 토양과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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