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훈식 장수군수 측에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넨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건설자재업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기업자 B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장수군수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0일, 추후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최훈식 당시 후보의 자원봉사자에게 각각 3,000만 원과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MBC 취재 결과, 전기업자 B씨는 선거가 끝난 지난해 7월부터 장수군이 발주한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공사 10건을 따냈고, 과거 9년 동안에도 22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 169건을 독식하다시피 해온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소규모 지역 사회에서 돈의 힘을 빌린 후보자가 당선되고, 금품 제공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금권 선거의 악순환 고리의 시발점이 된다며 선거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악영향이 광범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돈이 대부분 압수돼 실제 선거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