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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도입 1년.."사망 18명, 기소는 '0건'"
2023-01-26 612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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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내에서 18명의 노동자가 숨질 정도로 사고가 이어진 것이 현실인데요,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건도 없어 법이 겉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40대 태국인 노동자가 4~5미터 비계 아래로 추락해 숨진 (주)자광 철거 현장,


안전발판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상됐지만, 어찌 된 일인지 고용노동부는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철거 업체 2곳이 각각 38억 원과 16억 원의 공사를 나누어 맡아 별도 공사로 봐야 하고, 50억 원이라는 기준에 미달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

"분담 이행 방식이라고 하죠.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을 먼저, 선행 작업이 이뤄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구조물 이제 철거하는 거죠. 문서에 있으니까요. 그게. 자기네들 협정서라고 있는데...."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18건, 


이중 절반인 9건이 이렇듯 공사비 5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500kg 무게의 차량 앞부분이 떨어져 40대 노동자가 차체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체를 고정할 수 있는 크레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인재입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노동당국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검찰에) 수사 지휘를 올렸는데, 작년에 올렸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가지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업장 자체 규모가 크니까 분석해야 할 자료도 많으니까 시일이 좀 걸렸고...."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도내 산재 사고는 모두 7건,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건설협회 전북도지회장의 회사까지 굵직한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긴 사건은 지난 5월 군산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사고 1건뿐, 기소된 사건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서영우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대기업에서도 이런 산재 사망 사고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 다른 사업장들은 또 어떨까...."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가까워 오도록 처벌은커녕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전무한 상황,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 지연됐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아직 판례 같은 게 없고 하다 보니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어서...."


노동계는 아무 조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려는 정부가, 기존 사건마저도 유야무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준상 교육선전국장 / 민주노총 전북본부]

"(판례가 없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노동청의 수사나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원래 취지인,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방지를 할 수 없지 않을까."


법 제정 1년이 지났지만 노동당국의 소극적인 법 적용에 산업 재해는 끊이지 않아, 도로 제자리 아니냐는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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