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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오는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이 불법 기부행위로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960만 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위탁선거법'상 현직 조합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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