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선거관리위원회, 현직 조합장 고발.. 960만 원 불법 기부 혐의
2023-01-13 1278
정태후기자
  zeegee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오는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이 불법 기부행위로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960만 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위탁선거법'상 현직 조합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