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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부터 내용까지.. 특별자치도법 큰 차이
2023-01-05 638
정태후기자
  zeege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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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비교 분석해 봤더니 추진 주체부터 도입 취지까지,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화를 이루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우리보다 16년 앞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법.


중앙정부가 외교나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 이외의 모든 사무를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고,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세인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신설하고, 경찰조직도 별도로 운영하는 한편 도의원과 별개로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와 인허가, 투자와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별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무려 481개의 조문으로, 사실상 별개의 행정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핵심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이 행정,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선언적인 수준입니다.


[한병도 / 민주당 도당위원장]

"집은 지어졌는데 살림이 없는 형태가 (전북특별자치도법) 우려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살림살이를 장만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제주와 전북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추진 주체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선행법이 근간이 된 까닭에 제정 당시부터 이미 363개 조문의 완성된 단계로 출발했습니다.


그만큼 전라북도로서는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자치도법의 대부분 조항은 특례인데, 바꿔 말하면 중앙정부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어서 개정 작업마다 상당한 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특례조항을 만든다 해도 별도의 재정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세부 추진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호영 / 민주당 수석대변인]

"자치권은 주는데 '네가 벌어서 네가 다 해결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전라북도는 비슷한 처지의 강원도와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지만, 경기와 충북 등 특별자치도 추가 편입을 시도하는 지자체가 많아지면서 더 이상 특별할 것이 없다는 평가절하도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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