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지역신협 임원이 타인 명의로 지역화폐 수억 원어치를 구입한 뒤 인센티브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지역신협 이사장 A 씨와 공범인 같은 신협 부이사장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 6개월동안 자신이 실소유한 업체 직원과 지인 등 50여 명의 이름을 빌려 7억여 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한 뒤, 본인 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꾸며 현금화하고 10%가량의 이익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액면가보다 대폭 할인된 상품권을 불법 환전해 상품권에 지원된 국가보조금 3,500만 원 등 7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협 부이사장 B 씨는 이사장 A 씨의 범행을 덮으려 하다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