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연말 (주)자광이 전주시 개발의 신호탄이라며 기념식까지 열고, 옛 대한방직 공장 철거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작 이틀 만에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질타가 이어졌는데, 실제 법규를 위반한 무리한 공사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지름 5cm의 강관 한 줄에 의지해 외줄 타기 곡예 같은 작업을 하다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옛 대한방직 공장 철거 현장.
철거가 예정된 건물 외부에 철제 강관을 이용해 십자 모양으로 엮은 7~8미터 높이의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일명 '외줄비계'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다 4~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를 위한 가림막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된 '비계',
고공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발을 디딜 곳이라고는 지름 5cm 남짓의 철제 강관 한 줄뿐, 그 흔한 '추락방지망'조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임영웅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장]
"밧줄에서 서커스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한 줄짜리 파이프 위에서 위를 잡고 만세 부르듯이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빨리 설치할 수 있지만 워낙 위험하다 보니 LH 등이 진행하는 관급 공사에서는 '외줄비계' 사용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대신 파이프를 두 줄로 세워 그 위에 안전 발판을 놓는 '쌍줄비계'나 '시스템 비계'가 이미 보편화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철거업체가 고공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
"(비계 용도가) 천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작업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죠."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