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경찰과 정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효자동 옛 대한방직 부지 철거 현장에서는 어제(29일) 석면 날림을 방지하는 가림막을 설치하던 40대 태국인 노동자가 6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안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목격자와 관리자 등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해당 공사 금액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억 원 이상이지만, 두 개 업체가 분담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는 토지주인 자광이 지난 21일 대대적인 철거 기념식을 연 뒤 철거에 돌입했는데 일주일여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