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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기쁨도 잠시".. 법정에 선 단체장들
2022-12-27 1406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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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도 올 한 해 지역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슈들을 돌아봅니다.


오늘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단체장들의 후보시절 불법 논란을 준비했는데요.


도내에선 단체장 5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리더십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방선거에서 당선증을 거머쥔 영광도 잠깐이었습니다.


후보시절 꺼낸 몇몇 토론 발언들이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논란에 직면한 겁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무려 9년 전 전북대총장 시절에 있었던 논란이 토론장에 소환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 교육감은 동료교수를 때렸다는 의혹을 극구 부인했지만,


[서거석 /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지난 5월)]

"근거 없는 것 가지고 (폭행의혹)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경찰과 검찰은 서 교육감 발언을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선거기간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서 교육감을 기소한 겁니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TV토론 발언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한 도시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조항이 있다'고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환수조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 시장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발행정에 대한 신뢰까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헌율 / 익산시장(지난 8일 재판출석 당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익산시정 운영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더욱 혼신을 기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수조항에 대해선?) ..."


TV토론회에서 경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


그리고 전북도의원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금품선거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선 단체장들과 사정이 다릅니다.


법원이 혐의만 인정해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법조문과 양형기준 등에 명시돼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규정을 적용하면 기소된 단체장들의 최종적인 재판결과는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쯤 나올 전망.


당선무효 여부와 관계 없이 4년 임기의 절반 가까이를 검.경 수사에 이은 재판일정으로 허비하게 될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시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 선거기간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전국 단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만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권회승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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