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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책' 지자체 주도..각종 특례도 제공
2022-12-27 491
정태후기자
  zeege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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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 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인구감소 대책의 주도권이 이제는 지자체로 넘어오고 관련 특례도 폭넓게 제공될 전망이어서 기대가 큰데요, 


핵심 개념으로 도입된 '생활인구'에 대한 정의가 명확지 않아 일부 혼선도 우려됩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표적인 소멸 우려 지역인 전라북도로서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특례를 구체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일부 법률의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신현영 / 전라북도 청년정책과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데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돼,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는 수립된 계획에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인구의 강제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생활인구'란 기존 인구정책의 기준이었던 주민등록상 인구와 더불어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그리고 외국인 체류자를 모두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인구 정책의 기준인 주민등록상 인구가 이동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은 향후 이 '생활인구'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개념이 명확지 않아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혜영 / 행정안전팀장 (국회 입법조사처)]

"생활인구에서 특히 주민등록 인구하고 외국인 등록 인구는 명확하게 측정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체류인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또한 '생활인구'를 주민등록인구처럼 지방 교부세 등 재정지원 확대, 유지의 지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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