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새만금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사업법'에 이어, 그제(23일) 밤 실질적인 세제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창업·신설 기업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3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씩 감면받을 수 있게 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