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국가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에너지 효율화 조치 대상을 국회와 법원을 포함한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구체화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태조사와 함께 결과를 공포하도록 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로 명시돼 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