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8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 협약서를 보면 민간사업자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환수는 불가능한데, 정 시장이 지방선거 TV토론에서 환수조항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시장 측은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초과이익은 공원시설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과 정 시장 양측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 내용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재판일정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쟁점이 된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